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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관리] [피해사례·계약분쟁] 당근 중고차 개인거래 고소 가능할까요?
👤 울산아지매 40

2012 bmw 320d 를 당근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게시글에 누유누수 및 고칠 곳이 없다라고 하였고,
언더커버 및 후진 시 휘파람 등 고지하지않은 내용도 있었고
구매 후 2천키로만 타고 엔진오일만 교체하면 된다고 하여
본인도 정비사 일을 한다고 얘기하여 관리를 잘했겠거니 하고
26.05.21 저녁에 카방으로 이전신청 했습니다.
이후 26.05.29 중고차이기에 정비 겸 검사를 했습니다.

정비해주시는 분이 하우징오일누유, 미션오일 누유 및 언더커버 일부 파손으로 인해 없고, 볼트도 다 깨져서 없는 상황 입니다.
후진 시 휘파람도 들려서 물어보니 미션소음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오일 교환 여부를 물어보고자 연락을 했는데 제 번호를 차단했고, 당근도 회원탈퇴가 된 상황 입니다.

당근 거래시 내용은 그대로 있고,
통화로 본인이 정비 일을 한다고 한 내용도 녹음이 된 상황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를 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불리한 쪽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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