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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관리] [피해사례·계약분쟁] 중고차 허위매물 고소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안
👤 아트디렉터 26

안녕하세요. 중고차 구매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저는 수원에서 차량을 구매했으며, 인천 쪽 딜러를 통해 차량을 소개받는 형태(알선)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연락했던 사람과 실제 차량 구매를 진행한 사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 연락했던 사람을 믿고 방문했는데, 현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와 상담 및 진행을 맡았습니다.

 

저는 원래 아우디 A4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보러 간 아우디 A4 차량 자체를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대신 상담 과정에서 딜러가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유지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제가 보러 간 차량 구매를 만류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를 생각해서 해주는 조언이라고 믿었고, "자기만 믿고 다른 차량으로 가라"는 취지로 계속 권유하여 딜러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래 보러 갔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구매 당시 성능기록부에는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차량 상태에 대해 큰 문제는 없고 단순교환 수준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구매 후 차량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능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실제 차량 상태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능기록부에 서명을 했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실제 상태와 차이가 있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 성능기록부 미기재 사항이 있다면 계약 취소, 환불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 처음 연락한 사람과 실제 계약 진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 현재 차량 할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한지

 

현재 통화 녹음, 대화 내역, 성능기록부 등 관련 자료는 일부 보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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