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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럼] [보트·요트] 요트 자격증 관련
👤 즐거운바람 28

돛을 이용하는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요트조종면허가 필수입니다.

 

필기시험(70점 이상 합격)과 실기시험(60점 이상 합격)을 거쳐 취득할 수 있으며, 전국 지정 면제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수료해 시험을 면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트조종면허 취득 방법

 

1. 일반 시험 응시필기시험: 700문항 중 무작위로 50문항이 출제되며, 70점 이상 합격입니다. 해양경찰청 지정 PC시험장에서 응시하며 시험 직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실기시험: 출발 전 안전 점검 및 매듭법, 추락 및 입항, 기주 평가(엔진 조종), 범주 평가(돛 조종) 등을 평가하며 60점 이상 합격입니다.수수료: 필기 20,000원, 실기 64,800원 (시험 응시 기준)

 

2. 면제교육 이수 (시험 면제)일반 시험이 부담스럽다면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수상레저종합정보 면제교육기관(아라마리나 해양아카데미 등)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3~5일 정도의 정해진 교육 시간을 모두 수료하면 필기와 실기 시험이 전면 면제됩니다.관련 자격증 및 참고사항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보트면허): 모터보트나 제트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요트 면허가 아닌 일반조종면허(1급/2급)를 취득해야 합니다.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요트를 상업적(영업용)으로 운항하거나 레저용 톤수 이상의 배를 조종하려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별도의 면허를 추가로 취득해야 합니다.자격증 시험 접수 및 전국 교육기관 확인은 해양경찰청 공식 웹사이트인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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