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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보험·블박] 여고생 살해' 장윤기 첫 재판
👤 만능손 12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가 첫 재판에서 경찰 수사와 자필 의견서를 통해 부인했던 일부 입장을 번복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강간등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4)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의견 진술을 통해 장윤기의 범행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특히 장윤기가 자필 의견서를 통해 수용 생활 중 자격증 취득 계획을 적은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시간은 16살에서 영원히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겨진 가족에게는 딸과 누나와 함께했을 평범한 내일을 모두 잃어버린 깊은 어둠만 남았다"며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족의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여고생 미행 CCTV와 범행 장면이 담긴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흉기 구매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와 남학생 피해자, 유족, 부검의, 피고인 지인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열고 이날 하루동안 영상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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