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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계엄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징역 30년 선고... 김용현 前장관도 징역 30년
1심 재판부 "여인형 메모 '만들어진 기회 잡아야' '체면 손상 타기팅' 내용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조성을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김 전 장관이 여 전 사령관과 모임에서 비상대권에 관한 발언을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김 전 장관은 작전을 지시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 손상 타기팅’ 등의 표현을 근거로 “비상계엄 조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이려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로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이적은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하고, 침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북한 도발을 자극하고 명분을 제공해 재산상 피해 위험 등을 발생시켰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정한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 작전으로 인해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추후 같은 작전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봤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윤석열 승인 없이 장관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작전 지시를 받은 점을 인정했고,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비상계엄 관련 다수의 내용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이 계획에 참여했다고 보기도 했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군 지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당한 작전이 아닌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것으로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직권을 남용해 군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또 한번 언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며 “군에서의 명령 적법성을 크게 훼손했고, 향후 군 지휘 체계와 작전 신속 명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가담했다고 봤고, 김 전 사령관은 해당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조성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걸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북한을 도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에서는 제외됐으나 유엔군사령부 승인 등 필수 절차를 무시하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추락한 무인기를 훈련 중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