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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중고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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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중고차 수출 하려고 업체에 보냈는데, 폐차 해야된다길래, 말소 시켜달라고 했더니 딜러 본인 명의로 차량을 바꾸고 말소시키지 않음. 다시 통화해서 말소 요청을 했고, 말소 후 말소증을 보내주기로 함.
중고차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연락 온 딜러 한명과 거래하기로 하여, 육지로 차량을 탁송해 갔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차량을 확인한 뒤 저에게 연락하여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바이어들이 매입을 안하려고 해서 폐차 혹은 재탁송(탁송비 38만원 제가 부담) 그래서 그냥 폐차해달라고 하고 말소증 요구 함. 말소증을 보내지 않고, 딜러 명의로 변경된 차량등록증 사진만 보내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명의변경과 말소등록증과 같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함. 6월 11일에 업체, 그리고 딜러와 통화해보니 폐차를 하지 않았고 본인이 타려고 했음. 문자와 전화통화(갤럭시 자동 통화녹음)로 내용 확인 가능. 더 신경쓰기 싫어서 말소증 보내달라고 함. 말소 후 금일(11일) 중으로 말소증 보내주기로 했는데, 말소증 수령 여부와 관계 없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